불 붙여 도살 직전 구출된 견공 ‘노바’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물 학대를 당하다 살아 남은 개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는 “지난 20일 살아있는 개를 목 매단 채 불에 태워 도살하려는 현장에서 살아남은 견공 ‘노바’와 함께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를 찾아 진정서를 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7월 21일 천안 서북경찰서 관내 개 도살장에서 벌어졌다. 케어 회원들이 현장을 급습했을 때 살아 있는 개 두 마리가 목 매달려 있었다. 한 마리는 불에 타 숨졌으며 노바만 숨이 끊어지기 직전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났다.

도살자는 현장에서 바로 입건됐다. 케어는 이틀 뒤 천안 서북경찰서를 찾아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고, 같은 달 29일 화형식 개 도살자를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경은 케어 사무국장은 “숨이 끊어질 위기에서 살아난 노바는 여전히 그날의 트라우마를 잊지 못하고 있다”며 “천둥이 치는 날이면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철창을 물어 뜯는다.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지만, 동물 역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고통을 느낀다. 사람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단체는 이런 화형식 도살 방법이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밝혀왔다”며 “노바가 겪었을 상황을 증언 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서북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도살자를) 엄벌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케어는 동물보호법에 ‘법정 최고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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