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살처분 수매 방침에 현실보상 요구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10 04 18:36
수정 2019 10 04 18:36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 발생한 경기 파주·김포·연천 지역 돼지를 전부 수매하거나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중인 가운데, 파주 등 일부 양돈 농가들이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8일까지 파주·김포 지역 ASF 발생농장 반경 3㎞ 밖 돼지에 대해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 중이다. ASF 발생지역 반경 3㎞ 이내 기존 살처분 대상은 수매에서 제외하고, 3㎞ 밖에서 수매되지 않은 돼지는 전부 살처분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용으로 도축하든가, 아니면 예방적 살처분을 벌여 해당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연천군도 발생 농장 반경 10㎞ 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이윤상(74) 대한한돈협회 파주시 지부장은 “정부의 보상금 책정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파주 91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농장은 5곳이고, 이들 농장을 포함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이 33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파주에 58개 농장(돼지 5만 8000여마리)이 남아 있다. 정부가 ASF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파주의 남은 돼지를 수매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려면 현실적인 보상과 재입식 보장, 생계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천에서 돼지의 정자를 생산하는 북부유전자센터 이준길(56) 소장은 “재입식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직원들의 월급과 운영비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8일까지 파주·김포 지역 ASF 발생농장 반경 3㎞ 밖 돼지에 대해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 중이다. ASF 발생지역 반경 3㎞ 이내 기존 살처분 대상은 수매에서 제외하고, 3㎞ 밖에서 수매되지 않은 돼지는 전부 살처분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용으로 도축하든가, 아니면 예방적 살처분을 벌여 해당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연천군도 발생 농장 반경 10㎞ 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이윤상(74) 대한한돈협회 파주시 지부장은 “정부의 보상금 책정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파주 91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농장은 5곳이고, 이들 농장을 포함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이 33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파주에 58개 농장(돼지 5만 8000여마리)이 남아 있다. 정부가 ASF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파주의 남은 돼지를 수매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려면 현실적인 보상과 재입식 보장, 생계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천에서 돼지의 정자를 생산하는 북부유전자센터 이준길(56) 소장은 “재입식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직원들의 월급과 운영비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가 제일 큰 문제”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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