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범인 “고문당해 자백” 항소했다가 기각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10 07 21:36
수정 2019 10 07 22:10
이춘재 범행 확인땐 무고한 시민 억울한 옥살이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다.
그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이유로 항소했다. 윤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하도록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신빙성이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3심은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윤씨는 줄곧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2003년 시사저널과 가진 옥중 인터뷰에서도 그는 “8차 사건이라는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며 살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그는 “맞았다”며 수사기관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사실을 밝히기도 하고 “국선 변호사를 써 재판에서 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춘재가 8차 범행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경찰들이 가석방한 윤씨를 찾았을 때도 윤씨는 같은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다.
최근 화성사건을 자백한 이춘재가 이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상황에서 과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결론 내려져 처벌까지 받은 윤씨가 이처럼 2심 재판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또는 소위 ‘소영웅심리’로 하지도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 허세를 부리며 자랑스레 늘어놨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20년 넘는 옥살이를 강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 기록과 당시 증거물품 등이 아직 남아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들을 모두 저질렀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2009년 가석방 후 청주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소 후 일정한 직업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씨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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