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범인 “변호사 선임해 재심 청구할 것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0 08 11:34
수정 2019 10 08 11:34
윤씨는 8일 청주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족들과 재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도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며 “신분이 노출되면 직장에서도 잘릴 수 있어서 당분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주변 사람들과 준비하고 있으며 때가 되면 언론과도 인터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에 가석방됐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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