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뺑소니’ 20대 카자흐스탄 남성, 27일만에 자진 귀국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0 14 09:53
수정 2019 10 14 09:53
불법체류자에 운전면허도 없어
대포차이라 신원 확인 지연 돼사고 이튿날 출국정지 전 도피
사고 당한 초등학생은 뇌출혈
인터폴 통해 카자흐 소재 파악
카자흐 대사관 통해 자수 설득
친누나 한국에 억류…심적 부담
경찰청은 A(20)씨가 14일 오전 7시 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스스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다. A씨가 몰던 차량이 대포 차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고 A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사고를 당한 B군은 뇌출혈로 쓰러졌다. B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으며,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범죄인 인도에 앞서 현지에서 범죄인의 신병을 구금해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이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남 진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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