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 현장검증 때 처음 가 봤다… 담장 못 넘자 경찰 각본대로 시늉만”
남인우 기자
입력 2019 10 14 22:34
수정 2019 10 15 00:52
화성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모씨
윤씨는 14일 충북 청주에서 서울신문 등을 만나 “고문 없이 5시간 만에 자백했다는 당시 수사 경찰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너 하나쯤 죽이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고, 범행을 부인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다고 겁을 줘 허위 자백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30년 전 악몽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윤씨는 “1989년 7월 집에서 가족,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는데 형사 5~6명이 찾아왔다”며 “잠깐 조사할 게 있다며 나를 데려간 뒤 3일 동안 재우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어 “검거되기 전 최모 형사가 찾아와 체모를 뽑아 줬는데, 체모를 잃어버렸다고 해 5번 정도 더 뽑아 줬다”며 “이후 체모가 현장에서 나왔다며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건현장은 현장검증 때 처음 가 봤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현장검증은 경찰이 써 준 대로 했던 것 같다”며 “소아마비로 불편한 내 다리를 이끌고 1m 70㎝ 정도의 담을 훌쩍 넘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씨는 현장검증 때 경찰이 땅에 쌓아 준 벽돌을 밟고 담을 넘어가는 시늉만 했다고 한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읽어 보지도 못하고 지장을 찍었다. 윤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국선변호사가 붙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변호사 얼굴 본 게 1, 2심 모두 선고공판 법정이 유일했다.
윤씨는 “교도관 등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뒤집을 증거가 없어 재심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종교의 힘으로 버텼다”며 “언론과 국민들이 도와줘 큰 힘이 된다”고 했다. 윤씨는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과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무죄로 이끈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박모(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복역하다 감형을 받아 2009년 8월 가석방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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