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윤씨 “‘쪼그려 뛰기’ 시켜…지장 찍으라 해 찍었다”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10 21 18:05
수정 2019 10 21 18:10
“명예 찾고 싶어…경찰, 인간된 도리로 사과해야”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으로 누명을 벗을 희망이 생겼다”며 “2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으로 체모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했고, 경찰은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윤씨는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감형받아 수감 20년 만인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가 8차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시인하면서 윤씨는 현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씨는 취재진 인터뷰에서 “1988년 9월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홍모씨와 함께 있었다. 홍씨와 함께 잠을 잤고, 그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찰이) 1989년 5월부터 찾아온 것 같다. 체모를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줬다. 두 달에 걸쳐 총 6차례 체모를 뽑아줬다”며 “당시 농기계 수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업체 사장과 직원의 체모도 뽑아갔다. 직장과 집 근처에서 형사들이 감사하기 시작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직장 동료와 집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형사가 집에 찾아오더니 “잠깐 가자”라고 해서 파출소로 갔다고 체포 당시를 회상했다.
윤씨는 “승합차를 타고 야산 속에 있었던 별장으로 갔다. 경찰들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받은 뒤 수갑을 채웠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20분 정도 받았다”며 “영문도 잘 모르고 체포당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씨는 수사 과정에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쪼그려 뛰기’를 하라고 했다”며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한번 하고 넘어졌는데 왜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형사들이 발로 걷어찼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3일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했다.
윤씨는 “현장 검증에서 담을 넘은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검찰로 넘어가서 현장 검증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1.6m 높이 담인데 그 담을 혼자 힘으로 넘을 수가 없다. 넘은 적도 없는데 당시 보도는 담을 넘었다고 나왔다. 멀쩡한 성인 남성도 겨우 넘는 담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혼자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오빠와 지인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는 “피해자 오빠를 본 일이 없다. 그 집 구조도 모른다”며 “사건 전에 그 집 근처에 간 적도 없다. 어쩌다가 출장 갈 때 지나갔을 수는 있지만 그 집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거듭 부인했다.
‘항소심에서야 억울함을 호소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1심에서는 사형을 당할 거라고 주변 사람에게 얘기했다”며 “시인하고 동정을 구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1심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당시 수사 경찰들이 강압 수사가 없었다고 했다’는 말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나 말고도 화성 사건 피해자가 많다.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이 많다.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당시 형사들의 사과는) 없었다. 따로 연락이 온 적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나와서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나는 명예를 찾고 싶다. 인간 된 도리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