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실종 초등생 옷 찾고도 30년간 실종 처리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10 24 23:46
수정 2019 10 25 06:38
유류품 발견됐는데 가족에 통보 안 해
당시 경찰 ‘가출인’ 판단한 이유 못 찾아이춘재 DNA 8차·10차 사건서 미검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당시 경찰이 실종된 초등생 김모양의 옷과 책가방 등 유류품까지 발견했음에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해 실종 처리했다고 밝혔다. 1989년 7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당시 8세인 김양이 실종된 사건으로 8차 화성 사건 발생 10개월 뒤 벌어지면서 화성 사건과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당시 김양의 부모는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돼 지난 30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당시 김양의 유류물들은 실종 5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참새를 잡으러 나가던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주민들은 김양이 입고 있던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이 중 유류품 7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맡기면서도 유류품 발견 사실을 김양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과거 수사기록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경찰이 어린 학생을 가출인으로 판단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춘재는 조사에서 “김양을 살해한 뒤 시신과 유류품을 범행 현장 인근에 버리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춘재의 DNA가 화성 8·10차 사건 증거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춘재가 과거 범인이 잡혀 처벌까지 받은 8차 사건을 비롯한 화성 사건 10건 등 14건의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함에 따라 국과수에 증거물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의 변호인이 재심 청구를 위해 요청한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그리고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 등 자료 중에서 현재 수사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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