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이선호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선호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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