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다 비행기 놓친 중국 남성, 여승무원 분풀이 폭행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0 30 17:42
수정 2019 10 30 18:01
뺨 때리고 고성 지르며 여권 집어던져
“직원이 불친절해서 화 났다” 진술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역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성 승무원 B(25·여)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늦어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B씨의 말에 고성을 지르며 여권을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를 놓쳐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불친절하게 답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한국에 관광을 온 뒤 사건 발생 당일 중국 다롄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항공사 승무원이어서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항공 보안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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