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기소의견 송치

협박 혐의는 불기소 송치 “피해 승무원이 처벌 원하지 않아”

여객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8일 협법상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재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몽골 국적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조사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는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시인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여승무원에게는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면서 사실상 성추행 혐의를 간접 인정했다.

도르지 소장은 폭언을 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다가 체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들이밀자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는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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