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윤씨 측 “13일 재심 청구”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11 08 19:49
수정 2019 11 08 19:49
“20년간 억울한 옥살이”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청구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8일 밝혔다.
윤씨 측은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에 오전 10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청구 사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씨 측이 재심을 청구하기 전까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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