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대표 피의자 신분 14시간 조사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11 10 21:30
수정 2019 11 10 22:36
경찰 “협박·업무상 배임·범인도피 교사죄 등 혐의”...양 “사실관계 소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11시 50분 종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자정쯤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출석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사실관계를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경찰 조사 관계로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답한 뒤 승합차에 올라가 광수대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경찰은 최근 양 전 대표를 협박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비아이의 지인인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가로 당시 A씨에게 변호사비용을 제공했는데 A씨가 YG 소속이 아님에도 회삿돈으로 이 비용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양 전 대표가 A 씨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막은 것은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해 그는 현재 협박과 업무상 배임, 범인도피 교사죄 등 3가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일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양 전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불출석을 알리며 추후 경찰과 다시 조사 일정을 잡은 뒤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지난 9월 이 사건을 맡은 뒤 증거 수집에 주력해 온 경찰은 수집한 증거와 양 전 대표의 양 전 대표의 진술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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