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20대 미혼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해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1 15 10:05
수정 2019 11 15 10:05
딸 온몸과 얼굴 멍들어 숨진 채 발견
피의자 “아이가 말 듣지 않아 때렸다”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의 온몸을 손과 발, 청소용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자 지인에게 알렸고, 밤 11시쯤 지인이 119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새벽 1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구급대원이 발견했을 때 B양은 온몸과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숨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피의자 “아이가 말 듣지 않아 때렸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의 온몸을 손과 발, 청소용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자 지인에게 알렸고, 밤 11시쯤 지인이 119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새벽 1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구급대원이 발견했을 때 B양은 온몸과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숨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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