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대마 키우던 30대, 월세 안 내서 덜미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1 15 15:32
수정 2019 11 15 15:32
60차례 흡연…400만원 어치 대마초 인터넷으로 판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항 북구 원룸 2곳에서 대마 36포기를 재배했다. 또 6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으며 대마초를 만들어 약 100g(400만원 어치)을 인터넷으로 1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텐트와 건조기, 환풍기 등을 갖추고 실내에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면서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마 재배 사실을 확인한 뒤 통신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