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진술 CCTV 일치” “문제 부풀려져”… 5세 어린이 간 성폭력 법정 다툼 예고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12 03 01:28
수정 2019 12 03 06:21
성남 소재 어린이집 파문 확산
피해 아동 부모 “상습적인 성폭력 피해”“가해자 처벌을” 靑 청원 25만명 돌파
가해 아동 부모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
피해 아동 부모는 지난 1일 청와대 게시판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읽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성남시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을 세상에 알렸다.
이들은 “지난달 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데서 성폭행을 했다”면서 “하지만 나라 법은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매일을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자전거 보관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 이 같은 사건은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이 피해 아동 측의 주장이다.
피해 아동 부모는 지난달 4일 딸아이로부터 ‘상습 성폭행’ 경위를 알게 된 배경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여성가족부 담당 아동 성폭력센터 ‘해바라기센터’ 신고 내용, 딸아이의 병원 진료 및 치료 사실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딸아이의 진술과 일치하는 정황의 장면이 어린이집 CCTV에 촬영된 것을 확인한 순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말했다. “(우리나이로) 6살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라 형사처벌 대상도 안 되고 민사소송을 해 봤자 2~3년 이상 걸리고 우리 아이만 반복된 진술로 상처를 받을 뿐이라고 한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두 차례에 걸쳐 올라온 글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모두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해 아동 부모의 해명 글은 삭제된 상태다. 운동선수로 알려진 가해 아동 부모의 소속팀 홈페이지에는 비난성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가해 아동은 사건 확인 이틀 뒤인 지난달 6일 퇴소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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