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범 논란’ 화성 8차 이춘재 이감해 직접 조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이춘재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검찰 “직접 조사 위해 이감 조처”…오늘 첫 대면조사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해서 조사하고 있다.

1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법원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고 주장한 윤모(52) 씨로부터 지난달 13일 재심 청구를 접수하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던 중 윤씨 측이 지난 4일 재심청구 대상 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씨 측은 경찰 수사에 불만은 없지만 당시 수사관들도 출석하지않는 등 ‘수사가 더디다’고 사유를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형사6부장을 중심으로 전담조사팀 6명이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윤씨의 수사촉구 의뢰서가 접수된 점과 윤씨의 재심개시 결정 여부 의견을 연내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직접조사를 개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보고 이춘재를 10일 수원지검 근처 교정시설로 이감, 11일 오후 3시부터 첫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관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고 필요하면 당시 검사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검토 한 달여 만에 직접 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화성 8차 사건으로 20년간‘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고 주장한 윤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가고있다. 2019.11.13 연합뉴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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