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초등생 ‘줄넘기로 결박된 손’ 경찰이 숨겼다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12 17 15:54
수정 2019 12 17 16:54
당시 형사계장 등 2명 사체은닉·증거인멸 입건
주민 “1989년 경찰과 결박된 양손 뼈 발견”단순 실종사건으로 은폐 혐의…“기억 안 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담당 형사계장 A씨와 형사 B씨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모(8)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김양의 시신을 확인하고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양의 유류품 발견 신고일인 같은 해 12월 21일부터 김양의 아버지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12월 25일 사이에 김양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수사본부는 이춘재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이춘재가 김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자백과 함께 “범행 당시 양 손목을 줄넘기로 결박했다”는 진술을 확보, 30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 수사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또 지역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A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결정적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 진술을 토대로 A씨 등이 사건을 안일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심지어 당시 경찰은 김양의 아버지와 사촌 언니 참고인 조사에서 김양의 줄넘기에 대해 직접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알리지 않은 사실에 비춰 A씨 등의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가 명확하다고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 당시 수사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는 등 엇갈린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시신을 유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달 유골 수색 작업도 헛수고를 한 셈이 된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사건 현장 인근이 토지 개발 등으로 깎여 나가는 등 크게 바뀌어 추가 유골 수색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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