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이춘재 8차 사건 ‘국과수 조작’ 놓고 이틀째 충돌

경찰, 18일 재반박 설명회 “현장 체모 맞다”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수사상황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이틀 연속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국과수 감정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즉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격했다. 이에 경찰은 18일 검찰 주장을 재반박하는 취재진 설명회를 열었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상 ‘스탠다드’(표준 시료)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 시료이고,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스탠다드’는 테스트용 모발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맞다고 주장했다. 반 본부장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연구원 A박사는 ‘테스트용이라면 옆에 인증 방법, 인증값, 상대오차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표기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스탠다드라는 용어는 국과수가 신뢰도 확인을 위해 보낸 시료명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연구원이 분석한 시료의 양이 0.467㎎인 점을 볼 때 테스트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상 테스트용이라면 1㎎, 10㎎ 등 정형화된 수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일반인의 체모를 사전에 분석해 기기의 성능을 테스트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 본부장은 “해당 시료의 수치로 윤씨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비교 감정했다”며 “유독 윤씨에 대해서만 엉뚱한 체모(표준 시료)로 감정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전날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1∼5차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결과와 국과수 감정 내용 등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원자력연구원의 시료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브리핑 이후 반박 자료를 내고 “원자력연구원의 1차 분석을 제외한 2∼5차 분석에 쓰인 체모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전 장비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스탠다드’ 표준 시료일 뿐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의 18일 취재진 설명회 내용에 대해 “다음 주 중 재심 의견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경찰 반박에 대해서는 재심 의견서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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