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 이춘재 8차사건 감정 조작 vs 오류 ‘신경전’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12 18 14:53
수정 2019 12 18 15:00
경찰 “조작 아니다” 검찰에 재반박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오전 8차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브리핑에 대해 검찰이 당일 오후 “경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데 대해 경찰이 18일 다시 재반박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상 ‘STANDARD’(표준 시료)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 시료이고,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허위로 기재해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STANDARD’는 일반인의 테스트용 모발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라고 주장했다. 반 본부장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연구원 J박사는 ‘테스트용이라면 옆에 ‘인증 방법’,‘인증값’,‘상대 오차’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당시 스탠다드에는 이런 표기가 없다’고 했다”며 “스탠다드라는 용어는 국과수에서 신뢰도 확인을 위해 보내온 시료의 시료명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일반인의 체모를 사전에 분석해 기기의 성능을 테스트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 본부장은 “STANDARD 시료의 수치로 윤 씨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비교 감정했다”며 “감정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17일 8차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1∼5차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와 국과수 감정 내용 등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원자력연구원의 시료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당시 국과수의 감정에 ‘조작’이 있었다는 지난 12일 검찰 발표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다.
검찰은 경찰의 브리핑 이후 반박 자료를 내고 “원자력연구원의 1차 분석을 제외한 2∼5차 분석에 쓰인 체모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전 장비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STANDARD’ 표준 시료일 뿐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아니다”고 맞섰다.
경·검이 국과수의 감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당시 국과수 감정인의 고의가 개입된 ‘조작’인지, ‘오류’인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두고 충돌해 온 검·경이 8차 사건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18일 취재진 설명회 내용에 대해 “다음 주 중 재심 의견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경찰 반박에 대해서는 재심 의견서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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