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게임하다 7개월 딸 살해한 부부에 징역 35년
윤창수 기자
입력 2019 12 19 15:07
수정 2019 12 19 17:23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 B(18)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 당시 불과 7개월의 젖먹이 아기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C양은 6월 2일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
앞서 숨진 아기의 어머니인 B양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B양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다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줄곧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는 못했고 각자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봐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개월 된 C양은 발견 당시 머리, 양팔, 양손, 다리, 발바닥 쪽에 조금씩 상처가 있었다. 아기의 부모는 부부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으로 찾아 간 외할아버지가 숨진 아기를 경찰에 신고한 뒤 다섯 시간쯤 지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딸을 안방 침대에서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더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듯한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준 뒤 재웠지만 다음날 오전 11시에 일어나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50㎡의 아파트에서 아기와 시베리아허스키, 몰티즈를 함께 키웠다. 종이상자에 아기를 넣어둔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두면 반려견들이 또 할퀼 것 같아 아기를 종이상자에 넣고 옷을 덮어둔 뒤 친구 집에 가있었다”라고 해명했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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