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과학적 착오” 고의성 부인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1 10 12:44
수정 2020 01 10 13:39
조 이사 측, 혐의 전면 부인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의 심리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씨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조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와 더불어 허위 자료를 통해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 변호인은 그러나 “인보사 세포 성분을 신장 유래 세포로 잘못 안 과학적인 착오가 있었지만, 세포가 다른 것을 알면서도 속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약의 안정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가 없는 데다 불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기록이 책으로 70권 분량이며 4만쪽에 달해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종합적인 의견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씨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24일 코오롱티슈진 CFO인 권모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재판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관련 혐의가 유사한 이 대표와 권씨 등의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를 뇌물공여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할 예정이라며 이를 다음 기일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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