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과학적 착오” 고의성 부인

조 이사 측, 혐의 전면 부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2019.7.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으려고 성분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첫 재판에서 “과학적 착오가 있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의 심리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씨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조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와 더불어 허위 자료를 통해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 변호인은 그러나 “인보사 세포 성분을 신장 유래 세포로 잘못 안 과학적인 착오가 있었지만, 세포가 다른 것을 알면서도 속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약의 안정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가 없는 데다 불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기록이 책으로 70권 분량이며 4만쪽에 달해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종합적인 의견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2019.11.27 연합뉴스
인보사는 골관절염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유전자 치료제로는 국내에서 처음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과정에서 해당 치료제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으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며 지난해 3월 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씨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24일 코오롱티슈진 CFO인 권모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재판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관련 혐의가 유사한 이 대표와 권씨 등의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를 뇌물공여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할 예정이라며 이를 다음 기일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