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계양 주택재개발 비리 조합장 등 9명 기소

아파트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조합 임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인천 게양구 모 주택재개발조합장 A(61)씨 등 조합 임원 3명과 B(42)씨 등 용역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C(53)씨 등 조합 전·현직 용역업체 대표 2명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조합 임원들은 2013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정비 용역을 맡겨달라거나 대금을 빨리 지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재개발 사업의 정비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4억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합과 계약을 맺은 정비업체 대표였던 이들은 ”조합장에게 청탁해 신규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며 용역 대금의 60%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이들 정비업체 간에도 거액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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