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 전주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살배기가 차에 치여 숨진 곳의 스쿨존 표시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쿨존임을 알려주는 붉은색 아스팔트 포장이 없었고 노면 위 제한속도 표시도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2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15분쯤 전주 덕진구 반월동의 4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SUV 차량이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스쿨존이어서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A씨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고 지점 지역의 도로 표시만 보면 스쿨존으로 보기 애매하다.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지도와 거리뷰에 따르면 사고가 난 덕진구 상가 앞 버스정류장은 B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약 120m, D유치원과는 200m가량 떨어져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붉은색 아스팔트 포장은 사고 지점에서 25m 떨어진 곳에서 시작돼 50m가량 이어져 있다.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한 장소는 붉은 포장이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적색 포장은 스쿨존 의무 설치 시설물은 아니다. 운전자 인지효과가 뛰어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스쿨존 관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하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사고 지점인 버스 정류장 앞 도로 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문구와 제한속도를 알리는 30이라는 숫자가 흰색 페인트로 표시돼 있다. 이 역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엉터리 표기였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흰 원 안에 검정색으로 숫자를 쓰고 원의 테두리를 빨간색 페인트로 감싸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으나 표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