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40대 2살 아들 안고 분신 시도…아이 극적 구출(종합)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06 18 14:15
수정 2020 06 18 14:24
경찰, 불붙은 순간 아빠 품에서 아이 빼내… 40대, 상반신 2도 화상 치료 중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다툰 뒤22개월 아들 품고 극단적 선택
아이 머리카락 그을렸을뿐 무사
하마터면 부모에 의해 아이 목숨 잃을 뻔
경찰 “40대 중상 입어 조사 불가능”
경찰,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
A(41)씨는 18일 오전 3시 33분쯤 22개월 된 아이를 안은 채로 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 아이의 아버지인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A씨를 설득하던 경찰이 신속히 구출하면서 다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씨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 41분쯤 “A씨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자 집 앞에서 인화물질이 담긴 2ℓ들이 페트병을 들고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피웠다. 그러나 설득하는 경찰들을 뿌리치고 아들과 함께 차에 타고 달아났다.
경찰이 다가서는 순간 운전석에 앉아있던 A씨는 자신의 몸과 차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현장을 본 강서지구대 김정문 경위는 불붙은 차로 달려가 A씨의 품에 있던 아이를 구조했다. 동료 경찰도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껐다.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가 불에 그을렸으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를 B씨에게 인계했다. 아이의 몸에서는 외상이나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중상을 입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치료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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