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사망 사건’…법무부, 관련자 18명 징계·인사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07 03 10:40
수정 2020 07 03 10:40
공황장애 앓던 수용자, 손발 묶인 채 사망
주말 구치소 의무관 없어 진료·처방 못 받아
공황장애를 앓던 구치소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 근무자 등을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법무부는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여 현장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을 인사조치 또는 중징계했다고 3일 밝혔다.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는 ▲당직 근무자 간 인계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겹쳐 발생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취침시간에는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사용할 때는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순찰 근무자가 1시간 간격으로 상태를 관찰하도록 했다.
또 수용자가 정신질환을 주장하거나 상태가 의심되면 가족이나 병원에 연락해 의약품을 받는 등 의료 공백을 없애기로 했다. 중증이면 즉시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야간·휴일에 당직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하는 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추가 TF 회의를 통해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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