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들이받은 SUV… 귀갓길 부부 2쌍 사망

당시 제한 속도보다 빠른 100㎞로 달려
브레이크 등 제동 장치 사용 흔적 못 찾아
일각선 호위차량 없어 미군 책임론 제기

지난 30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나 구급대와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지고 장갑차에 탑승했던 미군 1명이 다쳤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31일 “비극적 사고로 사망한 민간인 가족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의 훈련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 포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미군 장갑차 후미를 들이받아 50대 부부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미군 장갑차에 후미등과 호위차량이 없었다며 미군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쯤 포천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망자들은 포천에 거주하는 부부 2쌍으로, 부부 동반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장갑차를 운전하던 미군 병사(22) 1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충격으로 SUV는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고, 장갑차는 오른쪽 무한궤도가 이탈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SUV 차량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60km)보다 빠른 시속 100km로 달렸으며, 현장에는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사용한 흔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의 파손 상태와 도로에 생긴 타이어 흔적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SUV 차량 운전자의 부검 결과는 1일 나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군 장갑차가 늦은 저녁 기동하면서 앞뒤 호위차량이나 후미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군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장갑차 뒷부분에 2개의 반사판은 있었지만 후미등이 없어 SUV 차량 운전자가 장갑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는 “이날은 단 2대의 장갑차만 움직여서 앞뒤 호위차량이 없었다”며 “이것이 규정 위반인지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곳은 로드리게스 사격장과 인접한 교량으로 야간에도 주한미군 궤도 차량이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돌사고를 당한 장갑차는 미군 210포병여단 소속 병사 수송용 장갑차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철원에 있는 실사격 훈련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사고에 대해 “비극적 사고를 당한 민간인 가족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미군은 한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고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의 훈련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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