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최숙현 사건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6명 기소

경주시청사 전경. 경주시 제공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경주시체육회 전 임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실제 지출명세와 다른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 A(57)씨 등 임원 5명과 전 경주시 공무원 B(62)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한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인당 최소 1억 2000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지방보조금을 뒷주머니로 챙겼다.

시 체육회는 경주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5개 팀 운영과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연간 30억원의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러한 허위 훈련계획서를 첨부한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도 받는다.

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인 C(43)씨는 경주시가 2019년 8월 선수단 출입국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도 있다.

앞서 선수들에게 직접 가혹행위를 가한 김규봉(42)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팀 감독은 상습특수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팀닥터 안주현(45)은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팀 주장인 장윤정(31) 선수도 상습특수상해교사와 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뒤늦게 고인에게 사과한 김도환(25) 선수는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가혹행위 전모를 확인해 주모자 전원을 구속기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주시체육회 보조금 비리까지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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