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 소속 직원 실종 8일만 현장방문도 무산(종합)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9 28 11:56
수정 2020 09 28 14:55
북에 총격당한 공무원 승선했던 어업지도선은 현장 보존때문에 방문 못해
장관의 현장방문은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이 실종된 지 8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문 장관은 실종된 공무원 A(47)씨가 승선했던 무궁화10호 대신 동급의 어업지도선 무궁화29호에 올라 조타실, 행정실, 간판 등의 안전설비와 근무환경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실종 공무원이 승선했던 무궁화10호는 해경의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때문에 방문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해수부는 어업지도선을 관리하는 주체이긴 하지만 해경의 입장을 존중해 동급의 다른 어업지도선을 장관이 찾았다.
문 장관은 A씨가 실종된 후 공개적인 입장표명이나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실종 7일만인 27일 공식적인 첫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를 두고 실종자 소속 부처로서 상황 점검 회의를 너무 뒤늦게 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뒷북 대응’이란 논란이 일자 무리하게 현장 방문을 추진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어업지도선 승선도 차질을 빚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수부는 이번 무궁화10호 직원실종 사고와 관련해 어업지도선의 근무실태와 안전설비 등 근무환경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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