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 6일 국내 송환… “2기도 공조수사”
이성원 기자
입력 2020 10 05 15:00
수정 2020 10 05 20:39
특별 전세기편으로 인천 도착예정
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가 6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노선이 모두 중단된 상황이어서 경찰은 모 정부기관이 5일 오후 7시 30분에 인천에서 하노이로 띄우는 특별 전세기를 통해 A씨를 송환하기로 했다. A씨는 현재 하노이에 있는 수용시설에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월 6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지난달 7일 입수하고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벌인 끝에 A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수사를 담당하는 대구경찰청으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사이버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 관련 수배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혐의는 사이버 범죄는 아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교도소 접속을 폐쇄했음에도 2기 운영진이 주소를 바꿔가며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김 청장은 “신속히 차단, 삭제될 수 있도록 방심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외에 베트남에서 검거된 국외도피사범 1명도 같은 전세기편으로 국내 송환할 예정이다. 피의자 B씨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의 차로 택시를 부딪쳐 택시운전사를 숨지게 한 뒤 도주하고 사고 당일 홍콩으로 도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교통 사망사고 도주) 혐의를 받는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던 B씨는 홍콩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지난해 9월 현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다낭에서 1년간 복역했다. 경찰은 형기 종료에 맞춰 B씨에 대한 강제송환을 추진해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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