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신고된 아동학대 사건, 최초 경찰팀이 끝까지 책임 수사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11 23 12:06
수정 2020 11 23 12:06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아동학대 사건은 처음 신고 사건을 맡은 수사팀에서 추가 신고 건도 같이 수사하기로 했다. 여러 번 신고가 들어온 사건은 상습성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 병원에서 숨진 16개월 아동 A양은 입양모인 엄마 장모씨의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씨는 지난 11일 구속됐고 경찰은 19일 장씨와 학대와 방임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입양부 안모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면 주무과장인 여성청소년과장이 사건 초기부터 개입해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수사지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2차례 이상 반복 신고된 사건은 지방청에 즉시 보고하고 지방청이 수사 사항을 검토한 뒤 지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내사종결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사건은 학대수사심의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의 적법성, 타당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여청과장, 여청수사팀장, 담당수사관, 수사심의관, 청문감사관 등 5명 이상의 내부위원이 포함된다.
아울러 아동학대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여청수사관을 대상으로 학대 수사 직무교육을 내년도 교육 과정에 별도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청은 A양 학대의심 신고를 수사한 경찰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감찰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장 청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수사한 경찰관과 지휘감독자까지 모두 감찰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해당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결론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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