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의혹 조수진 “재산현황서 작성 요령 몰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8) 의원이 2일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을 자세해 알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신고했다거나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 5000만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인 지난 8월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는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약 30억원(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나타나 ‘축소 신고’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 일부 재산을 그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을 비롯해 배우자 금융자산과 증권을 과소신고하거나 누락한 것은 배우자가 상세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황 변호사는 “아파트 부분은 공시가격보다 3억 8400만원이나 높게 기재했으며 피고인의 수협 적금 5000만원도 중복 계산해 1억원으로 과다 기재했다”며 “또 기재가 필요없는 아들의 정기예탁금을 착오로 기재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축소 기재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리 없다”고 말했다.

공표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조 의원이 수기로 작성해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제출한 재산신고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미래한국당 실무진이 업무상 착오로 기재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의원은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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