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성추행 고백 9개월만 재판 회부…피해자 2명(종합)

“성추행 인정하나 기억은 안 난다”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스1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고백하고 부산시장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오 전 시장을 기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추가됐다.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 관련 사퇴 시기 조율 등 오 전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사법경찰관 수집증거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오 전 부산시장 등 피의자 4명이 시장직 사퇴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전격 사퇴했다. 검찰이 오 전 시장을 기소한 것은 시장직 사퇴 이후 9개월 만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여성 보좌진과 면담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사과함과 동시에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성추행 사건 발생일은 4월 7일로 오 전 시장은 4월 15일 21대 총선 이후 시장직에서 사퇴하기로 제안했고, 피해자도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아 총선거가 끝난 이후 밝히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전 시장은 피해여성에게 ‘총선 이후에 꼭 사퇴하겠다’며 미리 사퇴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은 부산시청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여성을 오 전 시장이 자신의 관용차로 불러 5분간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오 전 시장은 피해 직원을 다른 곳으로 전보시켜 주기로 하고 성추행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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