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경찰관, “마스크 착용해 달라“ 요청한 택시 기사 폭행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2 15 16:04
수정 2021 02 15 16:04
15일 경북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13일 오전 상주 시내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는 행패를 부렸다.
A경찰관은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다.
B씨가 112로 신고를 하자 A경찰관은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B씨 가슴을 때리고 차에서 내려 택시를 발로 걷어찼다.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회사 소속의 한 택시 기사는 뒤쪽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현장상황을 택시 블랙박스에 담았다.
A경찰관은 상주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우쭐거렸다는 게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 택시와 다른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조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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