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성한 그물코…이런 조사라면 ‘투기 미꾸라지’ 다 빠져나가”
류찬희 기자
입력 2021 03 08 14:03
수정 2021 03 08 14:12
투기의혹 조사 실효성 논란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관련 기사마다 붙은 누리꾼들의 댓글이다. 투기 조사 그물코가 너무 엉성하고 빈틈이 많아 현재 조사로는 투기꾼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조사대상 한정, 허점···진짜 투기꾼 따로 있다”부동산업계에서는 조사 대상을 본인·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해 투기꾼이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투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행동”이라고 비웃었다. 그는 “광명 시흥에서 투기의혹을 받는 LH직원들은 본인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땅을 사들인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진짜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생각하면 드러내고 본인·배우자 이름으로 사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는 “투기의혹을 피하기 위해 형제·자매, 동서, 처남 이름으로 땅을 사거나 친구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다른 개발업체 대표는 “법인 이름으로 구입하면서 법인 직원 이름으로 사는 일도 있는데 합법을 가장한 투기”라고 했다.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와 LH, 몇몇 지자체로 한정한 것도 허점이라고 한다. 중앙부처 공무원보다는 신도시 지역 지자체 공무원, 기초의원과 그 주변 인물들이 세세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참에 지자체 공무원과 주변 인물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구지정에 필요한 용역을 받은 엔지니어링사 직원과 주변 인물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투기조사 대상 지역을 신도시구역으로 한정한 것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빗발치자 정부는 의심되면 신도시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내용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투기성 거래 여부를 모두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역 안의 부동산은 토지수용보상이나 대토보상 밖에 챙길 수 없지만, 구역 경계의 부동산은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치솟고, 개발사업을 펼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구역 밖의 땅을 사면 투기의혹에서도 어느 정도 빗겨나고, 거래도 비교적 자유로워서 진짜 투기꾼은 인근 지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합수단 구성에 국세청, 금융위원회까지 포함하고 조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로 즉시 넘기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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