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 받은 ‘강간 상황극’ 실행범 징역 5년 확정
정현용 기자
입력 2021 03 28 17:01
수정 2021 03 28 17:01
대법서 실행범 유도男엔 징역 9년 확정
“상황극으로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 납득 안돼”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39)씨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간 상황극이라며 오씨를 유도해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이모(29)씨도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한 오씨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알려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고, 오씨는 그날 밤 원룸을 찾아가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했다.
더 큰 논란은 1심 판결로 빚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오씨가 이씨 거짓말에 속아 일종의 합의로 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한다고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오씨에게 강간 혐의를 따로 추가했다.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4일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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