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도들에게 가혹행위 한 빛과진리교회 관계자 기소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6 10 06:00
수정 2021 06 10 06:00
서울북부지검은 10일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김모(61)씨를 강요방조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조교 리더 2명을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가혹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조교 리더 B씨와 C씨는 2017년 단체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교인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지시하고, ‘불가마 버티기’와 매맞기 등을 강요했다. 김씨는 해당 훈련을 최초로 고안해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교육 훈련 참가를 강조했다.
탈퇴 교인들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가혹행위 사실을 폭로했다. 교인들은 가혹행위로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판정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는 교인도 있으며, 김씨가 헌금을 이용해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는 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무인가 대안학원 등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뇌출혈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김씨의 특경법위반(배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