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범, 15년 전엔 여성 30여명 무차별 강도·성범죄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8 30 11:24
수정 2021 08 30 11:30
2005년 판결문에 드러난 범죄 행각
차량에서 혼자 내리는 여성들 노려
여성 많은 피부관리실, 미용실서 범행
칼로 위협하고 테이프 결박 후 금품 요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가 2005년 출소한 직후 공범 3명과 함께 30여명에 달하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인 강도와 절도, 성범죄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씨는 다수의 범행을 주도하면서 다른 공범과 달리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2005년 11월 강도상해, 특수강도강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10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다가 2005년 4월 가출소했다. 그는 같은 해 8월부터 이모(59)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강도와 성범죄를 벌였다.
이들은 테이프와 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차량에서 홀로 내리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강씨 등은 2005년 8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여성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가려 차량에 태운 다음 협박해 약 1000만원을 갈취했다. 피해자는 당시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이들은 여성들이 주로 드나드는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2005년 8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 피부관리실에 침입한 이들은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폭행한 뒤 금반지 등을 뺐고 960만원을 절취했다. 강씨는 같은 해 9월 홀로 새벽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뺏고 차량 안에서 성폭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7차례의 강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강씨는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및 사회방위를 위해 피고인들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약 40일 동안 피해자의 수는 30여명, 피해액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형은 2006년 3월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15년의 복역을 마친 강씨는 지난 5월 출소했다. 그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지난 29일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강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차량에서 혼자 내리는 여성들 노려
여성 많은 피부관리실, 미용실서 범행
칼로 위협하고 테이프 결박 후 금품 요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2005년 11월 강도상해, 특수강도강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10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다가 2005년 4월 가출소했다. 그는 같은 해 8월부터 이모(59)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강도와 성범죄를 벌였다.
이들은 테이프와 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차량에서 홀로 내리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강씨 등은 2005년 8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여성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가려 차량에 태운 다음 협박해 약 1000만원을 갈취했다. 피해자는 당시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이들은 여성들이 주로 드나드는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2005년 8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 피부관리실에 침입한 이들은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폭행한 뒤 금반지 등을 뺐고 960만원을 절취했다. 강씨는 같은 해 9월 홀로 새벽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뺏고 차량 안에서 성폭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7차례의 강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강씨는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및 사회방위를 위해 피고인들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약 40일 동안 피해자의 수는 30여명, 피해액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형은 2006년 3월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15년의 복역을 마친 강씨는 지난 5월 출소했다. 그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지난 29일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강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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