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크루즈, 세금으로 지은 건물 담보로 돈 빌려 위법 논란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8 31 16:05
수정 2021 08 31 16:05
울릉군 “담보 해제 요청”…
회사측 “규정 몰라 발생 실수…담보물 교체 추진”
돈 빌려준 포항수협에는 ‘부실 대출 의혹 심사’
31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울릉크루즈 대표이사 A씨는 지난 6월쯤 회사 운영 자금 45억 원을 포항수협에서 빌리는 과정에서 울릉에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그가 담보로 제공한 농산물 가공공장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도 맡으면서 2013∼2014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산나물 가공공장과 홍보전시관을 지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은 건물은 관련법에 따라 사후 관리기간에는 관련 기관 승인을 받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승인 없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당 농산물 가공공장은 울릉군으로부터 담보 제공과 관련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공장은 사후 관리기간이 10년이어서 아직 관리기간이 남았다.
울릉군은 지난 7월 말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A씨 등에게 담보를 해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울릉크루즈 측은 포항수협 측과 담보물을 교체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울릉크루즈 관계자는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 관련 규정을 잘 모르다가 보니 발생한 실수”라며 “울릉군으로부터 담보물을 해소하라는 통보를 받아 담보물을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릉크루즈는 오는 16일부터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울릉(사동항) 노선에 1만 1515t급 카페리 ‘뉴 씨다오 펄’호(승선 인원 1200명,선적 화물량 7500t)를 운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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