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에 도망” “신변보호 허점”…경찰 믿을 수 있나[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1 22 14:43
수정 2021 11 22 14:43
부실 대응에 연이어 고개 숙인 경찰
“신변보호도 소용없다니, 이런 경찰에게 안전을 맡길 수 있나요.”
최근 경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으로 희생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과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이 알려지며 “경찰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경찰은 연이어 고개를 숙여야 했다.
22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스토킹·살인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응 실패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 김모(35)씨가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김씨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뒤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상태였고,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 호출을 했으나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지 못하는 112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첫 호출 이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김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으며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 모두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인과 유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경찰이 보다 정교하지 못하고 신속·철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중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제대로 현장 대응을 하지 못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자 출동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도망가도 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태다.
부실 대응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등을 보면 이들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 신고자인 60대 남성의 아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전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고, 이미 대기발령 중인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틀 연속 고개를 숙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 TF에서는 지역 경찰과 신임 경찰관 교육체계 개편, 장비 실용성 강화와 사용 훈련 강화, 법 제도적 기반 확충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위치확인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날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한 김 청장은 “경찰이 위험에 처한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소극적이고 미흡한 현장 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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