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피해자 보호 기간 늘려야”

여성정책연구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입법과제’ 포럼
“현행법 온·오프라인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토킹 포함 못해
피해자 보호 기간도 최대 6개월… 제도 보완 필수”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 뉴스1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큰 가운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3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제32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했다.

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의 범위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양상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먼저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포괄하는 스토킹의 범위가 좁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토킹을 포함하지 못하고 보호 대상 역시 제한적이다”고 지적하며,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과 생활상의 평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전계획 수립, 신변과 개인정보의 안전 확보, 의료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보람 비움 변호사는 “스토킹행위의 정의에서 ‘의사에 반할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해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상 반의사불벌 조항의 삭제도 거론됐다. 스토킹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발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구슬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스토킹 사건의 상당수가 과거 연인사이 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독일·일본에서도 초기에는 스토킹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했으나, 최근 삭제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벌법 상에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많다. 피해자 보호 조치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응급조치는 신고 받은 경찰관이 처벌 경고, 피해자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을 담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관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것이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다. 이들 기간의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김구슬 연구원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기간이 너무 짧아서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처벌법과 같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피해자가 형사절차와 상관없이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기본 1년,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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