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흉기로 초등학생 위협한 30대 男 구속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11 24 17:53
수정 2021 11 24 17:53
24일 제주지법은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남성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 인근 차 안에 있던 초등학교 1학년 B군 주변을 서성이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 집 위층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B군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한 뒤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날 B군 어머니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112신고시스템에도 B군 어머니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피해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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