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 사망 책임 통감…악습 고리 끊겠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1 29 14:13
수정 2021 11 29 14:14
“경찰 수사 적극 협조…신규직원 후견인 선택제 등 제도 개선”
병원장 “직원 어려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깊이 반성”
29일 을지대학교병원은 “간호사 사망 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와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근무여건 및 환경을 구축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병원은 간호사 업무의 서면 인수인계를 활성화하고 병동 순회 당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동 지침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근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된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을 삭제했다.
더불어 이번 사망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겪는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예방 표준 매뉴얼 개발·배포, 신규 직원의 후견인 선택제 신설, 고충 처리 전담 직원 배치, 병원장 직속 조직문화개선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원 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은 “일부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자체 조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섣부른 발표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별도 발표 없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를 연말까지 운영해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 수사 결과 관련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관용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정하게 조처할 계획이다.
윤병우 병원장은 “직원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실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이 병원 신입 간호사인 A씨는 지난 16일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유족 측은 간호사 집단 내부의 가혹행위인 이른바 ‘태움’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27일 공개된 YTN과의 인터뷰에서 A씨에 대해 “반복되는 야간·밤샘 근무에 시달리며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다”고 밝혔으며, 공개적으로 혼을 내며 망신을 주고 볼펜을 던져서 얼굴에 맞기도 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 내에 괴롭힘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의정부 을지대병원과 A씨 사이의 계약서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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