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 유가족 “경찰 ‘할 거 다했다’…우릴 두번 죽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1 30 11:00
수정 2021 11 30 11:05
피해여성 동생, JTBC 뉴스룸과 전화 인터뷰
“경찰,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마인드”
“스마트워치에서 소리 나오는 것, 경찰 불찰”
피해자 동생 A씨는 지난 29일 ‘JTBC 뉴스룸’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스토킹 신고에 보복한 계획범행’으로 결론낸 것에 대한 질문에 “언니가 경찰에 신고한 후 살인범이 흉기와 범행방법에 대해 검색했고 사건 발생 하루 전에 흉기를 구입한 게 확인됐다. 당연히 계획살인이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살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니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경찰은 ‘같이 있냐. 그 사람은 어디있냐. 어디로 갔냐. 진짜 협박 받은 거 맞냐. 증거가 있냐’라고 물었다. 언니가 그 상황에서 같이 셀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겠냐. 언니는 법적으로 신변조치를 받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신변호보 조치 뒤에도 경찰이 피의자로 따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은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관해 A씨는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의무고 일이고 그들이 할 일인데, 그냥 ‘매뉴얼에 따라 했는데 피해자가 죽었어, 나는 할 것 다했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런 경찰이 왜 필요한 건지”라며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마인드를 듣고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말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스마치워치에 대해서도 “위치가 잘못 찍힌 것도 문제고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도 언니가 전달받지 못한 부분”이라며 “이게 정확한 매뉴얼인지는 모르겠는데 가해자가 같이 있는 위급한 상황에 목소리가 나와서 신고가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경찰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사건을 강력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3부(부장 서정식)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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