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살해 후 공범도 죽인 50대男 “신상 공개 말아달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09 12:38
수정 2021 12 09 12:38
9일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52)씨는 이날 오후 열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전날 A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다. 이 지침은 피의자에게 심의위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 의견을 듣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위원들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의견을 참고해 회의 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C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한 뒤, C씨를 살해해 인근 야산에 마찬가지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딸로부터 지난 4일 오후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5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금전적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A씨 시신 유기 공범까지 숨지게 했다고 추정하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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