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손잡이 잡았는데 출발”…승차거부 당한 남성, 뒷차에 치여 사망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2 10 16:57
수정 2021 12 10 16:57
택시기사·SUV 운전자 입건해 조사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시기사 A씨와 SUV 운전자 B씨를 각각 도주치사와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10시쯤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전화국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하자 서울지역 택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택시에 타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았고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이에 피해자가 손잡이를 놓치면서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SUV에 치여 결국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쳐 일단 귀가 조치했다”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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