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분노”...‘조두순 폭행’ 2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그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폭행 용의자 A(21)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감 중인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와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호송됐다.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닌이 질문에 A씨는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조씨가 먼저 들었다는 것은 A씨의 주장이고, 조씨는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출소 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씨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얼굴 일부가 찢어진 조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전망이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