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측 “태블릿PC 돌려달라”...檢 “본인 소유 아니라고 주장”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12 29 17:39
수정 2021 12 29 17:39
29일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최씨가 (태블릿 PC의) 소유자이자 실사용자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은 서울중앙지검이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돌려받기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검찰이 임의로 태블릿PC를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사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으면 압수가 해제된다는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환부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검찰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측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압수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최씨가 태블릿PC의 실사용자라는 건 확정된 판결을 통해서 확인됐지만 최씨는 그동안 일관되게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며 “최씨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약 5년 이상 방임하고 있던 상황에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뒤 최씨 측 대리인은 “(최씨는) 자기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서 자기 걸로 포장돼서 감옥까지 갔다”며 “태블릿PC를 제출받아서 정말 자신이 썼던 건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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