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방화복 입히고 배드민턴… 소방간부 ‘갑질’
한상봉 기자
입력 2022 01 11 18:00
수정 2022 01 12 10:54
텃밭 ‘물뿌리기’ 부당 업무 지시도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적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전 119특수구조단장 A소방정(4급)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징계위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리려 했으나, A소방정의 과거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A소방정은 지난해 8월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에 소방호스를 이용해 배추와 고추 등이 심어진 텃밭에 물을 주게 한 의혹을 받았다. 텃밭도 농작물 재배가 금지된 소방항공대 헬기 활주로 인근에 조성했다. 외부에서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회식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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