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대에 불 지른 30대 여성 “CCTV 찍힌 사람, 본인 아니다” 혐의 부인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1 12 13:59
수정 2022 01 12 13:59
1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일반 차량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자신은 다른 곳에서 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1시쯤부터 다음날인 14일까지 대전 서구 변동과 도마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한적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 총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에 “A씨가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